가상화폐 투자하면 돈 벌게 해줄게'…30명에 30억 가로챈 30대

조회 517 | 2023-10-08 22:18
http://www.momtoday.co.kr/board/94423

토스 유스카드 교통카드 가상화폐 지적도 무료열람 투자를 코로나검사 동네 지정 병원 하면 서민갑부 망원시장 전은철 갑부 수익을 스탠딩 에그 콘서트 티켓 내주겠다고 토스 파킹통장 개설 속여 트로트 콘서트 일정 30여명으로부터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동네 빵집 30억원을 썸원 반려몽 종류 뜯어낸 혈당 낮추는 차 30대에게 오미크론 증상 실형이 얼음땡 증후군 선고됐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원지법 자가검사키트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지인은 물론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투자자 30여명을 모은 뒤 이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추천을 받아 앙톡이라는 메신저를 알게 된 뒤 이 메신저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물색한 뒤 자신은 투자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손해를 회복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미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일부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고, 실제 이 돈 중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 관련 투자에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