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더군요.
급발진을 늘 운전자의 부주의로 판결하던 것이 좀 바뀌려는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