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4000여만원 뜯은 전 노조위원장, 2심서 감형

조회 791 | 2023-10-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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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공사 현장의 위법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는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갈취한 금액 합계가 무려 4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상당수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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