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시 유의사항(1)

조회 1767 | 2011-12-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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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요개정된 내용

2011연말정산은 작년과 비교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2014년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대한 소득공제가 연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25%의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2)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인상
연금상품에 대한 공제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금상품이라 함은 보험사,증권사의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등이 해당되구요..  주의하실점은 연금저축은 2011년 말일까지 입금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된다는점 잊지마세요.

3) 기부금 공제
소득공제혜택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기부금 공제 부분입니다.
2011연말정산 에서는 본인은 물론 형제자매, 직계존속이 기부한 내역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중복·과다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니 유념하셔야 해요.

4)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저출산이 심각하긴 한가보네요.. 국가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일경우 소득공제 금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구요. 2명이상일 경우는 1명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와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녀 2인 = 100만원
★자녀 3인 = 300만원
★자녀 4인 = 500만원


5)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 공제 변경사항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는 간편해졌다. 작년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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