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카드 지원 금액 30만원 → 40만원

조회 3349 | 2011-06-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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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 궁금증 풀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가 1일 신청자부터 지원 금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1일 한도액도 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다음날로부터 60일까지 쓸 수 있는 임산부 전용카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까지 드는 각종 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준다. 고운맘카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이번 기회에 풀어보자.

 

Q. 고운맘카드란?

A.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가 쓸 수 있는 임산부 전용카드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진찰에 드는 의료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독립유공자예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혜택을 받는 자, 주민등록말소자, 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Q.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 건가요?

A. 산전 후 진료비와 출산 때 입원비용, 그리고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지원한다. 초음파 검사 등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Q.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A.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1인당 40만 원이 지원된다. 1일 사용 한도는 6만 원까지다. 단, 3월 31일 신청자까지는 지원금이 30만 원이다. 카드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카드를 4월에 발급받았더라도 3월에 신청한 사람은 종전 금액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1일 사용 한도는 고운맘카드 신청날짜 및 카드발급 시기와 상관없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Q. 출산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고운맘카드는 임신 첫날부터 출산 다음날로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기간 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Q. 유산이나 조산할 때에도 혜택이 가능한가요?

A. 유산이나 조산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의해 불가피하게 임신유지가 곤란해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경우까지 유산 및 조산에 따른 입원비용까지 사용 가능하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가 필요하다. 산부인과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산모수첩은 불가하다. 이후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우체국에 위의 서류를 가지고 접수하면 된다.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하나, 고위험 임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접수 후 임산부 본인과 전화 통화 후 발급 과정이 진행된다. 고운맘카드는 체크카드용과 신용카드용이 있다. 체크카드는 ‘KB고운맘카드’로 국민은행 계좌를 가졌을 때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KB고운맘S카드’로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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