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만6세→8세 이하로 확대

조회 3457 | 2011-05-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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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출산휴가기간 대체공무원 보충 가능]

정부가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를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엔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 확대 △출산휴가기간 대체공무원 보충 가능 등을 비롯해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해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제도를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를 확대해 입학연령대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의 육아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휴가 기간에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산을 앞둔 여성들도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한 기능 10급과 고용직 제도를 폐지했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10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9계급 체계로 구성된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승진과 보수상의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기능10급 폐지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고용직공무원은 급사·사환·청소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의 행정수요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행정환경이 전산화·기계화되고 민간위탁 영역이 넓어지면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없어졌다.

행안부는 아울러 각종 제도와 인사용어도 정비했다. 우선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공무원은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및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야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채용' 용어를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게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했으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비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된 '여자'라는 표현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여성'의 용어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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