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 과태료 피하는 방법

조회 199 | 2024-10-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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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서는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리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위탁급식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도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6조와 그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영양사는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며, 교육 시간은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해 6시간을 수강하거나, 선택적으로 온라인 교육만 6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은 필수적으로 다뤄지며, 나머지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이 소요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들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함으로써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 과태료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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