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조회방법 - 간단하게 수용번호 조회

조회 349 | 2024-07-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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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를 등록하고 조회하려면, 수용기관, 수용자의 4자리 번호, 그리고 수용자의 성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없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수감자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등록이 완료되면 웹사이트를 통해 수감자 정보를 조회하고, 영치금 입금, 접견 예약, 서신 작성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변호사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수형 기간이나 출소 예정일과 같은 세부 정보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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