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 미신고 과태료 확인

조회 381 | 2024-06-04 13:20
http://www.momtoday.co.kr/board/106092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 넘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사망 시에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면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사망이나 소유자 변경 등의 이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에도 반려동물 데이터는 기록으로 남으며, 반려견을 떠나보낸 후 등록 말소 신고는 필수입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