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드립니다”…믿지 마세요

조회 382 | 2024-05-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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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1년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가입권유로 한 사업자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장 또는 추가 계약을 하고 모두 27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1등 미당첨 시 이용료 전액 환급 특약 조건에 따라 지난 1월 2700만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 B씨는 2022년 7월 전화권유판매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처음 이용료로 16만5000원을 지급했고 사업자의 지속적인 전화권유로 2022년 11월 등급 업그레이드 비용 88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당시 특약 조건에 따라 B씨는 2024년 1월 사업자에게 미당첨에 따른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1만2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중 환불과 관련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주의를 당부했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보통 번호를 제공하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며,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소비자원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917건이다. 특히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00건 이상씩 접수됐다.

 

최근 5년간 신청건수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가장 많았다.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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