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조회 635 | 2023-12-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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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입찰담합 사전예방 관련 관계기관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은 11월 30일(목)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5개 입찰담합 관계기관*의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가철도공단, 한전KDN, ㈜강원랜드, ㈜에스알 동 협의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 Bid Rigging Indicator Analysis System)에 연계되어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정례적으로 모여서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의 현황을 공유하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카르텔조사국 정창욱 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무력화하는 입찰담합은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임을 강조하며,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국가예산을 낭비시키고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하여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입찰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성실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입찰담합에 대한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과 관련된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2023년 일본 홍백가합전 티켓팅 개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담당 부서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득규 (044-200-4712) 담당자 사무관 지상욱 (044-200-4715) 붙임 입찰담합 관계기관 손해보험 뜻 종류 협의회 개요 □ 효과적으로 입찰담합에 대응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연계기관 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2014년 3월 제1회 협의회 이후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여 현재까지 총 19회 진행 교보청년저축보험 가입 ◦ (참석 대상)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총 15개 기관 입찰담합 감시시스템 또는 조달업무 담당자 ◦ (일시 및 장소) 2023. 11. 30.(목) 14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 □ 회의내용 ◦ 60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연계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우리 위원회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현황 및 활용성과 공유 ◦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요청 시 수요기관에게 입찰관여행위를, 입찰 시 입찰참여자에게 입찰담합행위를 안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 진행순서 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간 일 정 비 고 14:00~14:05(5분) ▫회의일정 안내 공정위 14:05~14:10(5분) ▫인사말씀 카르텔조사국장 14:10~14:40(30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안내 ㈜인포빌 대표 14:40~15:00(20분) ▫각 기관 담합분석시스템 소개 연계기관 담당자 15:00~15:30(30분) ▫입찰시스템에서 입찰담합 사전예방 논의 공정위, 발주기관 15:30~16:00(30분)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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