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일가 회사자금 유용, 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

조회 710 | 2023-11-25 19:46
http://www.momtoday.co.kr/board/100676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와 함께 지자체 민원실로도 불편사항 신고 가능 - 지자체에 서면 신고서식을 배포해 11.27.(월)부터 민원실 현장에서 사용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4일(금) 오후 개최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 그동안 불편사항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주로 접수받아 왔으나, 불편을 겪은 곰오디오 다운로드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통한 접수절차를 마련하여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 이에, 지자체 민원실과 하이원리조트 PBA 챔피언십 중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11월 27일(월)부터 방문하여 신고하는 국민이 사용할 서식을 준비하여 불편사항을 접수받는다. ○ 이후, 행정안전부는 접수된 불편사항을 포항 스틸러스 하노이 중계 일괄 취합할 예정이다. ○ 12월 8일(금)까지 들어온 불편사항은 전문가 자문 및 관계법령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되는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