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마비가 사회재난에 해당?…행안부 “사실과 다르다”

조회 779 | 2023-11-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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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망 마비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해당되어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정의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정량적 규정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서울경제 <(행정망 마비) 재난문자 대상인데…정부, 알고도 안보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재난안전법은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고, -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됐으니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공간춘 짬짜면 재고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정의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정량적 규정이 아닙니다. - 이번 LG전자 우승기념 29% 할인 사고는 일부기능의 장애로서 지방행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 복지포인트 해지 민원서비스 중지기간도 11월 17일 당일 오후부터 저녁시간까지 짧았고, 다음날 오전에 정부24가 재개되는 우주패스 라이프 혜택 등 조기복구가 가능하여 큰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kt 멤버쉽 해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재난에 준하는 대응을 하였고,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안전소통담당관(044-205-106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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